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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 월 수령액 줄어든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푸드스탬프(SNAP) 수혜 대상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지급했던 ‘코로나19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2월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SNAP 수혜자들은 추가 지원금 없이 줄어든 혜택을 받게된다.   최근 농무부(USDA)는 팬데믹 이후 2020년 4월부터 수혜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추가 혜택을 긴급 배정해 제공해온 코로나19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2월 28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의 경우 최대 수령액(4인 가구 기준 939달러)을 받는 가구는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는 추가 혜택 없이 기존 혜택만 지급될 예정이다.   또 현재 수혜자격만 충족하면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 것과 달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뉴욕·뉴저지주 등 전국 32개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2월 말까지 연장한 반면, 플로리다·조지아주 등 17개주는 지난 1월 1일부터 프로그램을 종료해 기존 혜택만 지급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어반인스티튜드는 “푸드스탬프의 긴급지원이 끝나면 저소득층들은 비싸진 식료품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뉴욕주에서 SNAP을 관할하는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올해 10월 등록 기준으로 약 160만 가구, 280만 명가량이 SNAP 지원을 받고있다. 심종민 기자푸드스탬프 수령액 긴급지원 프로그램 최대 수령액 추가 혜택

2023-01-20

35년간 최대 과세소득 때 월 4194불 수령

올해 사회보장 연금 최대 수령액이 월 4194달러로 알려진 가운데 근로자의 극소수만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은퇴 연금이 근로기간, 급여,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올해 최대 과세 소득이 14만7000달러가 돼야 한다.     이는 지난해 14만2800달러에 비해서 2.9%,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3만2900달러보다는 10.6%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등이 반영된 결과다.   사회보장 연금은 소득 상위 35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35년 동안 매년 최고 과세 소득을 계속 벌어야 한다. 35년 중 단 1년 만이라도 당해 최고 과세 소득에 미달하면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0% 미만의 근로자가 평생 최고 과세 소득보다 높은 수입을 올리지만 35년간 매년 최고 과세 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은 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SSA는 올해 은퇴 근로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 연금이 월평균 1657달러며 고령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2753달러라고 밝혔다.   사회보장 연금 예상액은 만기 은퇴 연령(FRA)인 67세(1960년 이후 출생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올해 만기 은퇴 연령으로 연금을 신청했다면 최대 수령 금액이 3345달러가 된다.   만일 연금을 62세에 조기 신청하면 매달 0.5%가 줄어 약 70%만 받게 되며 상한선인 70세에 지연 신청하면 연 8%씩 더해져 124%를 받게 된다.     따라서 올해 기준 35년간 매년 최고 과세 소득 이상을 벌고 70세인 경우 연금을 신청해야 매달 최대 4194달러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 연금 수혜 자격은 최소 10년 동안 일정 소득을 세금 보고해 근로 크레딧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최대 4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으며 올해는 1510달러당 1 크레딧이 부여되므로 최소 6040달러를 벌어야 4 크레딧을 확보하게 된다. 5880달러였던 지난해에 비해 2.7%가 증가됐다.   참고로 사회보장세는 매년 발표되는 사회보장 최대 수입 한도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100만 달러를 벌었어도 14만700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사회보장세는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6.2%, 고용주가 6.2%를 부담해야 하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본인이 12.4%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사회보장 연금은 과세 대상이라 주의해야 한다. 현재 수령자 중 약 40%가 소득세를 내는 가운데 개인의 경우 연소득 2만5000달러 이상, 부부 3만2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 연금 혜택에 대한 한국어 정보는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sa.gov/pubs/KOR-05-10024.pdf)에서 알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연금 과세소득 최대 수령액 사회보장 예상액 사회보장 수혜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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